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상향함으로써 유류세 인하 폭을 높일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은 유가 변동과 대외 경제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휘발유·경유 등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조정 범위를 100분의 40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유류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 경기 상황이나 가격 변동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조정 한도를 세율의 100분의 30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지속적인 고환율로 수입물가가 1년 7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환율·공급망 여건의 변화요인이 유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현행 탄력세율만으로는 소비자물가 부담에 줄이는데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유류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현행 100분의 30에서 내년 말까지 1년간 100분의 40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가 변동 국면에서 세제 조정을 기동성 있게 운용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또 탄력세율 조정범위 확대는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도록 일몰규정을 뒀다.
송 의원은 “유류 가격은 민생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기에 국가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