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지방선거기획단 ‘당심 50%→70% 경선룰’ 지도부에 권고

2025.12.23 16:31:09 2면

‘중도층 확장’ 이견에도 원안 고수…최고위·공천관리위 의결 거쳐 최종 확정
나경원 위원장 “5대 5 등 소수의견까지 담아 최고위에서 결정토록”
청년 신인 가산점 차등...35세 이하 60%, 36세~40세 50%, 41세~45세 40% 가산
지역구별 청년·여성 각 1인 이상 공천 의무화...3월 중 ‘공직후보자 기초 자격 평가’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후보 경선룰과 관련해 당심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이기로 한 기존 결정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단은 23일 국회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어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비율에 대해 현행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 여론조사 50%’에서 ‘당원투표 70%, 여론조사 30%’로 바꾸는 방안을 당 지도부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서천호 당 전략기획부총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기획단 나경원 위원장은 “5대 5 등 소수의견까지 담아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단은 지난달 21일 전체회의에서 당심 반영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권고하기로 결정했으나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당협위원장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도층 확장”을 주장하며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등 당내 반발이 이어졌다.

 

하지만 나 위원장은 최근 SNS에 “기획단에서 이번 지방선거 공천 시 당심 70% 이상 확대를 견지하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당원들의 강력한 항의가 많다”며 “당심 비율을 높여야 한다. 당원 존중과 당력 결집 없이는 이 험난한 선거에서 민심을 담아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기획단은 또 ‘청년 공천’과 관련, 청년 신인 가산점을 차등 적용해 35세 이하는 60% 가산, 36세~40세는 50% 가산, 41세~45세는 40% 가산하기로 했다.

 

청년 오디션 제도 통과 시 광역 비례대표 당선권에 우선 배치하고, 지역구별 청년 1인, 여성 1인 이상 추천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하향 지원을 배제해 광역단체장의 기초단체장 신청, 현직 광역의원의 기초의원 신청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도록 했다.

 

또 기초·광역단체장 3선 이상 신청 시 감산점(다선 페널티)이 도입되고, 성범죄와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혐의자 원천 배제 및 4대 공직 부적격 실격 행위를 집중 심사하며, 광역·기초의원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3월 중에 ‘공직후보자 기초 자격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10일 출범한 기획단은 이날 회의를 끝으로 공식 활동을 종료했으며, 기획단의 결정은 최고위원회의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김재민 기자 jm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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