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전액관리제 실태 점검

2005.05.12 00:00:00

인천 동구는 운송사업자의 경영합리화와 수입금관리의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관내 택시업체 4개소를 대상으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올 1월부터 3월까지 운송기록지(타코그래프) 총괄표 보관 및 보관실태와 운송수입금 과소·과다입금실태, 차량운행 현황, 각종 관련 공부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펼친다.
구는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전액관리제 위반은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부제차량 운행 등 각종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백락영기자 r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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