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내년 1월부터 “시청 주변 등 4개 구역 주변을 불법 현수막 없는 제로존으로 지정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시가 밝힌 현수막 제로존 지정은 도시미관을 헤치는 상습적인 불법 현수막 게시가 자주 일어나는 ▲신읍동 소재 시청 주변 도로, ▲포천동 입구 삼거리에서 포천고등학교 입구 ▲송우삼거리와 홈플러스 앞 교차로 주변 ▲축석고개삼거리와 축석교차로 등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3개월 동안 시범 운영 후 정식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의 이번 조치는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도심 미관과 보행자 안전이 저해되고 있다는 시민들의 여론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서, 해당 구역내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정비 활동을 강화하게 될 예정이다.
특히 평일 야간과 주말처럼 단속이 소홀해지기 쉬운 시간대에도 정비 인력 투입을 통해 적발 즉시 철거는 물론, 사전 계도 없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읍면동별로 2개까지 장소 제한 없이 게시가 가능한 정당 현수막의 경우, 게시 장소를 다른 지역으로 유도하기 위해 각 정당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불법 현수막 제로존 지정을 비롯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성운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