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실시

2026.01.06 12:21:33

 

 

양주시가 여성농업인의 문화·복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양주시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의 전업농가 여성농업인으로, 농가당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유사 복지서비스(문화바우처, 농어민 기회소득 대상자 중 청년, 귀농, 환경농어민)를 받았다면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다.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접수 후 선정협의회를 통해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선정 기준은 영농규모, 농업교육 이수 시간, 여성 농업인단체 회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득점자순으로 결정된다.

 

선정된 여성농업인에게는 연간 20만 원(자부담 4만 원 포함)의 행복바우처 카드가 지급되며, 해당 카드는 영화관, 안경점, 농협 하나로마트 등 지정된 사용처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송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여성농업인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경기신문 = 박광수 기자 ]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