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의역습下] 무보험 차량 적발 한 달 새 6배 '폭증'…화성시 행정력 마비 지경

2026.01.09 06:00:00 8면

특사경, 수사부터 견인·공매까지 업무 과부하…인력 확충 목소리
"단순 단속 넘어선 입체적 대응 체계·전담 전문 인력 배치 시급"

 

(上) ‘무보험 차량’에 흔들리는 화성특례시

(中) 보험료 체납의 끝은 ‘유령차’

(下) 방치 차량 폭증에 멈춰 선 시 행정

<끝>

 

무보험 운행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그 불똥이 지자체의 행정 마비로 튀고 있다.

 

무보험 적발이 무단 방치로 이어지는 악순환 속에 현장 실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업무 부담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지적이다.

 

취재를 종합해보면 톨게이트적발정책 추진 후 지난해 12월 한 달간 무보험 차량 단속 건수는 145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무려 6배나 폭증한 수치다.

 

이 같은 적발 건수의 급증은 단순한 수치 변화를 넘어 도로 위에 버려질 '잠재적 방치 차량'의 증가를 의미한다.

 

'무보험 적발 → 과태료 체납 → 번호판 영치 → 무단 방치 → 강제 견인 및 공매'로 이어지는 연쇄 작용이 지자체의 행정 비용 전가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셈이다.

 

현재 시 특사경 팀의 업무는 사실상 마비 상태다. 

 

본연의 임무인 범죄 수사 외에도 방치 차량 현장 확인, 견인 예고문 부착, 강제 견인 집행 등 과도한 현장 행정 업무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단속이 강화될수록 방치 차량 처리 업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여서, 현재의 인력으로는 현장 수요를 감당하기 역부족이라는 비명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단속 강화를 넘어선 입체적인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무보험 방치 차량은 경제적 취약성과 제도 사각지대가 결합된 결과"라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구제와 함께, 대포차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법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 계도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구제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대포차 근절을 위한 강력한 사법 조치도 필수 요소로 꼽힌다.

 

화성시 차량등록소 관계자는 "현장 행정 수요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치솟았다"며 "특사경 인력 증원 시 수사 인력뿐만 아니라 방치 차량 처리와 공매 절차를 전담할 현장 전문 인력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최순철 기자 so5005@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