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7일 시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포천사랑상품권 운영 기준을 정비한 가운데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최근 개정된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 운영지침을 반영하여 금년도 포천사랑상품권 운영 기준을 새롭게 재정비 했다.
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은 포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연매출 제한 기준을 정부 및 경기도와 동일한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상향하고, 시 관내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와 이마트 등 대규모점포 내 개별 점포도 해당 기준을 충족할 경우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 및 경기도 지침을 반영해 '면' 지역에 위치한 농협 하나로마트 역시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포천사랑상품권 소비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포천사랑상품권 충전 혜택 10%와 결제 환급 10%를 합한 최대 20%의 혜택을 유지해 시민들의 체감 혜택을 높이는 한편,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 강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아울러 시는 포천사랑상품권 정책과 연계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시책도 병행 추진하며, 시 관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일환으로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전기요금 일부를 포천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한다.
지난해 10월 31일 이전 개업한 시 관내 사업장 중 같은 날짜 이전부터 대표자 주소가 시로 돼 있는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이 대상이다.
온라인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다음 달 28일까지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같은 달 2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또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 원으로서 포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전기요금 납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와 함께 총 9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통해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증 지원과 더불어 이와 연계한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협약은행 대출 실행 시 최대 5년간 연 3.5~4.5%의 대출이자도 지원한다.
[ 경기신문 = 김성운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