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사형’·김용현 ‘무기징역’ 각각 구형

2026.01.13 22:15:56

특검 “尹, 헌법 파괴·권한 남용…참작 사유 無”
“계엄, 반국가적 범죄” 국회 봉쇄·체포 시도 비판
김용현에 무기징역 구형…계엄 공모·비호 지적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06일,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으로 구속기소 된 지 1년 만이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비상계엄은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고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한 지능적·계획적·조직적 범죄”라며 “반성은 커녕 국민에게 한 번도 사과한 적 없다. 피고인에게 특별히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내란은 국회의 신속한 대응과 시민의 저항으로 저지됐지만 계엄을 수단으로 한 헌정 질서 파괴 시도가 반복될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짚었다.

 

특검은 또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고 했다.

 

나아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지적한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군·경 수뇌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특검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특검은 “노상원, 여인형 메모 등을 통해 피고인 윤석열과 권력 장기집권을 위해 비상계엄을 실행했다”며 “범행 후 정황 역시 피고인 윤석열과 행태가 다르지 않고, 적극 비호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국방부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사형이 구형되는 전례 없는 재판으로 기록된다.

 

재판부는 향후 선고기일을 지정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공동 피고인들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법관 정기 인사 전인 2월 초중순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법상 계엄권의 한계와 군 통수권자의 형사 책임, 내란죄 적용 범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한국 민주주의의 중대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재판 과정을 주시하며 향후 선고 결과에 따라 대규모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김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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