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연루 의혹으로 불거진 ‘당원게시판(당게) 논란’과 관련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당 중앙윤리위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회의를 열어 “피징계자 한동훈을 당헌·당규 및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1호, 2호와 윤리규칙 제4∼6조 위반을 이유로 제명에 처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 당헌·당규를 위배했기 때문에 제명 처분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제명’은 국민의힘 당규에 명시된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개 징계 중 가장 강력한 수위의 징계조치다.
또 당규에는 ‘제명’할 경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토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한 전 대표 제명은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지만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등 친한(친한동훈)계 최고위원들이 강력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 결정 직후 SNS에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라고 간단하게 입장을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