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저소득층 중증질환자에 응급간병비 지원…전국 최초 나이 제한 없이 지원

2026.01.19 13:42:03

 

성남시가 저소득층 중증질환자의 갑작스러운 간병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자 응급간병비 지원사업’을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이유로 치료가 중단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연간 최대 7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한다.

 

응급간병비 지원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등 4대 중증질환으로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 대상이며, 특히 중증질환자의 간병비를 나이 제한 없이 지원하는 것은 전국 지자체 중 성남시가 처음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해 간병 서비스를 받은 시민이다. 다만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연간 최대 70만 원 한도로 응급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간병비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성남시청 공공의료정책관실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성남시청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받을 예정이다.

 

성남시는 2025년 12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치고 관련 조례 제정을 완료했다. 시는 2026년 사업 예산으로 총 2억 7300만 원을 편성해,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중증질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해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공의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양범 기자 ]

이양범 기자 ybl051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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