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재난·폭력·강제퇴거 가구에 긴급지원주택 무상 제공

2026.01.19 17:50:27

미양면 5호 추가…최대 6개월 임대료 없이 거주 가능
관리비만 부담, 주거복지 연계로 안정적 정착 지원

 

안성시가 재해·재난, 가정폭력, 강제퇴거 등 갑작스러운 주거 위기에 놓인 시민을 위해 긴급지원주택 6호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월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6개월간 거주할 수 있는 긴급 주거 대책으로, 기존 안성2동 1호에 더해 올해 미양면에 5호를 추가 조성하면서 총 6호가 운영된다. 입주자는 관리비와 공과금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가정폭력·학대 피해자, 전세사기 피해자, 강제퇴거 등으로 주거가 불안정하지만 다른 주거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성시민이다. 주택 규모는 약 13평 내외로, 공실 상황과 위기 정도를 고려해 수혜 가구를 선정한다.

 

특히 긴급지원주택은 일시적 보호에 그치지 않고, 거주 기간 동안 주거복지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추가 주거복지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위기 가구가 다시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류연광 안성시 주택과장은 “긴급지원주택과 각종 지원사업이 주거위기 가구의 안정적 주거 확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긴급지원주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주택과, 주거복지센터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정성우 기자 swju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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