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인공지능(AI) 시대 진입에 따른 노동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노동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채명(민주·안양6)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 제정안은 AI 기술 발전·확산으로 인한 산업구조·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가 경기지역 노동자의 고용 안정·근로 조건을 저해하지 않도록 도가 조치를 취하자는 내용이다.
최근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가까운 미래에 일부 직업군이 AI로 대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조례안은 도가 도내 기업·기관의 AI 기술 도입에 따른 고용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AI가 노동자 근로 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했다.
또 도가 노동조합·노동자 대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AI 도입이 노동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립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는 AI 기술 도입에 따른 도의 대응 제도 수립·시행을 도지사 책무로 추가했다.
이를 통해 도는 ▲노동자 권익 보호·공정 AI 활용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노동권 보호 지원·감독 책임 부여 및 관계 법령·국가 정책 연계 ▲노동자 직무 전환, 재취업 지원, AI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AI 활용·노동권 보호 관련 연구·조사 수행 및 정책 반영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조례는 AI 기술 도입으로 직업군을 전환하거나 재취업이 필요한 도민들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이같은 정책으로는 ▲직업 전환 교육·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도내 기업 대상으로 노동자 직무 전환 교육·지원 대책 마련 권고 ▲AI 관련 역량 강화 교육 기회 확대·평생학습 체계 구축 등이 있다.
조례는 AI 대응에 관한 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가능하게 했다.
조례 제정 시 도는 노동권 보호·AI의 공정한 활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관련 연구기관, 공익단체 등에는 재정에 이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노동권 보호·AI 활용과 관련된 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된다. 조례는 도가 AI 도입으로 인한 노동환경 변화 대응 방안 ▲노동권 보호를 위한 AI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노동 감시·차별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 등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날 “이번 조례안은 AI 기술이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자가 AI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