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인근 주민 피해 보상을 위한 소음대책지역 8곳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의 69곳에 대해서는 보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소음 피해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방지 및 소음 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인 부승찬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지역은 경기 파주시 법원읍 멀은리 사격장, 연천군 왕징면 태풍과학화 훈련장. 화성시 비봉면 태행산 사격장 등 전국 8곳 총 48.3㎢다. 신규 지정에 따라 774명의 주민이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기존 소음대책지역 중 3종 지역 연접지역 확대 지정 등을 통해 약 5.3㎢가 늘어나고, 약 6900명의 주민이 새롭게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군용비행장은 경기 수원·오산·김포·파주·포천·남양주·평택·고양·가평·용인·이천 경기 11곳을 포햄해 1.57㎢ 확대로 4544명 확대 보상되고, 군 사격장은 수도권 12개소를 포함해 3.77㎢ 확대로 2353명 확대 보상을 받는다.
현재 피해보상 지역은 1600㎢이고, 약 42만명 정도가 1180억 원 정도의 피해보상금을 받고 있다.
부 의원은 “피해보상금의 경우, 1종은 월 6만 원, 3종은 3만 원 정도”라며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인상을 추진했으나 재정 당국과의 협조가 제대로 원활하기 이뤄지지 않아서 변동이 없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군용항공기 및 군 사격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고, 군 소음 피해 보상 제도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과 소음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병주 국회 국방위원, 이두희 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