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업 전담 지원제’ 실시

2005.05.15 00:00:00

경기도는 행정절차나 자금지원을 받지 못해 경영난에 허덕이는 기업을 대상으로 ‘전담지원공무원’ 지정을 마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15일 도에 따르면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밀착지원을 위해 19개 지역 528개 업체를 지정대상 기업으로 확정하고 도와 해당 시·군에서 각각 1명씩 전담지원 공무원 지정을 끝내고 활동에 들어갔다.
도는 지방으로 이전 하는 기업이 소재한 지역을 중심으로 안산 221곳, 화성 86곳, 시흥 49곳, 성남 34곳, 수원 29곳, 안양 28곳, 부천 26곳, 군포 23곳 등이다.
이들 전담공무원은 우선 기업들의 공장 신증설 시 필요한 행정절차의 신속한 처리와 애로사항을 중점 관리한다.
또 중기육성자금 등 자금지원에 대한 상담은 물론 산학연 협력 등을 통한 기술지원도 병행하고 진입도로 개설 요구 시 적극 지원한다.
도는 지난 달 19일 기업 전담지원공무원 지정 및 운영계획을 31개 시·군에 시달하고 지정 공무원 교육을 끝냈다.
도 관계자는 “기업전담공무원제도가 기업지원 서비스체제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군수들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동균기자 faust@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