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오는 2월 27일까지 성남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인 수정구 오야동, 심곡동, 시흥동, 사송동 일대 일부에서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또한, 보상금 지급 관련 법률이 시행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이번에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보상금은 소음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3종 지역 주민은 월 최대 3만 원, 2종 지역 주민은 월 최대 4만 5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거주 기간을 월 단위로 합산해 한꺼번에 지급하며, 전입 시기나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다.
대상자는 국방부 군소음포털이나 QR코드를 통해 본인이 속한 지역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서(성남시청 홈페이지 → 시정소식 → 고시공고),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 성남시청 5층 환경정책과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등기우편이나 이메일로도 접수할 수 있다. 가구 구성원별로 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중 지급 대상자에게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고, 보상금은 8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성남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주민 1296명이 보상금을 받았으며, 총 지급액은 3억900만 원이었다. 이 중 3종 지역 주민이 83%(1077명)를 차지했고, 지급액은 전체의 77%(2억 3700만 원)에 달했다.
[ 경기신문 = 이양범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