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19만 명 외국인에게 투표권, 상호주의 원칙 위반”

2026.01.27 16:49:27 3면

“우리 국민은 외국에서 투표할 수 없어...정개특위에서 집중 논의”
“외국인, 영주권 취득후 3년 지나면 선거권 부여...3년 실거주 기준 아냐”
“해외에 2년 정도 있다가 선거기간 임박해 입국해 투표 가능...‘원정투표’”
“상호주의 원칙, 실거주 의무 기간 명시 ‘선거법 개정안’ 정개특위 통과 노력”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은 27일 외국인 선거권에 대해 “우리 국민은 외국에서 투표할 수 없는데 압도적인 수의 중국인을 포함한 19만 명의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상호주의 원칙 위반”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SNS에 “막 시작한 정치개혁특위에서 어제 외국인 선거권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외국인에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는데 이 ‘3년’이 실거주 기준이 아니다”며 “실제로 살지 않는 외국인의 선거권이 유지되는 것은 ‘풀뿌리 주민 자치’ 지방선거의 본질을 훼손하는 민의 왜곡이자 국민 역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권 취득 후 실거주 확인도 없다. 즉, 외국인들이 실제 국내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지 알길이 없는 것”이라며 “해외에 2년 정도 나가 있다가 선거기간 임박해 입국해도 투표가 가능하다. 오죽하면 청년들이 이를 ‘원정투표’라 부르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정 선거관리의 불신을 넘어 이 사태가 제지되지 않을 경우 지역 사회와 전혀 관계없는 외국인들이 투표에 개입해 정치 지형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 주권, 주권 재민”이라며 “상호주의 원칙 도입, 실거주 의무 기간을 명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정개특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김재민 기자 jm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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