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도 ‘전략의 시대’…최대 36%까지 증액

2026.01.29 17:07:21 4면

현명한 연금 수령 선택이 노후소득 가른다.
1월부터 보험료율 기존 9%에서 9.5%로 인상
동시에 연금 소득대체율도 43%로 상향
추가납입으로 연 5~7% 수준의 안정적 수익 확보

 

2026년 1월을 기점으로 국민연금 제도가 본격적인 전환기에 들어섰다. 

 

보험료율의 단계적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 조기수령 제도 개선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국민연금은 더 이상 ‘자동으로 받는 공적연금’이 아닌,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할 핵심 노후자산이 됐다.

 

올해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9.5%로 인상됐으며, 향후 단계적으로 13%까지 오를 예정이다. 동시에 연금 소득대체율도 43%로 상향된다.

 

전문가들은 “제도 변화가 동시에 이뤄지는 지금이 국민연금 전략을 다시 짤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조언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가장 유리하게 받는 전략으로 ▲추가납입 ▲연금 수령 시점 분산 ▲직장가입자 신분 유지 등을 꼽는다. 

 

‘추가납입’제도 활용은 과거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 납부 공백 기간의 보험료를 임의로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식이다. 

 

단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하며,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가정주부도 연금 개시 이전에 공백 기간을 보충해 총 연금액을 늘릴수 있다.

예를 들어 50대 가입자가 약 1000만 원을 추가납입해 가입기간을 1년 늘린 후 이를 30년간 수령한다면 총 1800만~2520만 원을 받게된다.

추가납입으로 확보한 가입기간이 연 5~7% 수준의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는 효과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제도도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조기수령 시 최대 30% 감액 구조는 유지되지만, 올해부터는 연금을 받으면서 일할 경우 적용되던 소득에 따른 추가 감액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추가납입으로 연금액을 키운 뒤, 연기수령과 근로소득을 병행하는 전략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수있다. 

 

국민연금은 수령 시점을 1년 늦출 때마다 연 7.2%씩 액수가 증가하기때문에 최대 5년을 연기하면 연금액은 최대 36%까지 늘어난다.

건강이 양호하고 은퇴 후 일정 수준의 소득활동이 가능한 가입자라면 연기수령을 통해 물가연동 종신연금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

 

하지만 연금 수령을 앞둔 가입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건강보험료 부담이다. 

은퇴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국민연금 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돼 부담이 크게 늘 수 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사적 개인연금 역시 비과세 혜택과는 별도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소득에 포함된다. 

 

반면 직장가입자가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을 수령하면, 월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돼 연금소득은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는다.

다만 1969년생이 연금 수령 나이인 65세까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제도 변화와 함께 '국민연금안심통장'도 챙겨야 한다. 안심통장은 국민연금 수령 전용 계좌로, 체납 등으로 인한 압류나 강제집행으로부터 연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소득이나 신용과 관계없이 개설 가능하며, 별도의 비용 부담도 없어 노후 소득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수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종신연금이자, 물가연동 구조를 갖춘 사실상 최고의 안정형 자산”이라며 “이제 국민연금은 나이에 따라 저절로 받는 제도가 아닌 ‘노후의 전략 자산’으로 재설계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성은숙 기자 ]

성은숙 기자 beaurea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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