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전동보조기기 배상 책임보험 지원으로 교통약자 지원

2026.02.06 19:32:10

별도 가입 없이 자동 혜택, 전동보조기기 제3자 사고 배상 지원

 

 

군포시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을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을 지원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보조기기는 인도를 이용해야 하므로, 보행자와의 접촉 사고로 인한 위험이 크고, 사고 발생 시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배상금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에 군포시는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을 지원한다. 군포시에 등록된 장애인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이며, 보험금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 대인·대물 사고를 사고 1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본인 부담금은 사고당 20만 원이며, 변호사 선임비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보험금 청구는 1인당 최대 3회까지 가능하다. 다만 해당 보험은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으로 운전자 본인의 신체 상해나 전동보조기기 파손에 대한 수리비는 보장되지 않는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 뒤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이 결정된다.  

 

[ 경기신문 = 양종춘 기자 ]

양종춘 기자 anisty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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