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직거래 가장해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증가 '경보 발령'

2026.02.08 16:19:57 11면

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설 연휴 이후엔 외화 노린 범죄 주의

 

금융감독원은 개인 간 금 직거래 증가를 악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8일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최근 금 직거래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자금세탁하려는 범죄 시도 급증에 따른 조치다.

 

범죄의 유형은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특정 시간에 자금을 이체하도록 지시하거나,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서 금 판매자에게 접근해 대면 거래에 앞서 예약금을 보내겠다며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사례다.

 

이는 금을 전달받기 전 판매자의 신뢰를 확보함과 동시에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는 취득한 계좌를 검찰·금융회사 직원 계좌라고 속여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이다.

금 판매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이체한 돈을 정상적인 거래대금으로 오인해 금을 사기범에게 넘기게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자신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경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없어 온라인 거래 플랫폼의 제3자를 자금세탁 대상으로 물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해 금 판매자를 사기범으로 신고하면 금 판매자는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으로 분류돼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2차 피해까지 입을 수 있다.

 

금감원에 접수된 해당 유형 민원은 지난해 10월 1건에 불과했으나, 11월 13건, 12월 9건으로 늘었고 올해 1월에는 11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금감원은 개인 간 금 거래 시 거래 상대방의 플랫폼 내 대화 기록과 신분증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과거 범죄 이력으로 계정이 정지돼 신규 회원으로 활동하는 사기범이 많아 거래 내역이 없거나 구매평이 부정적인 상대와의 거래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금 구매자가 예약금 명목으로 대면 거래 전 계좌번호를 먼저 요구하거나, 판매자 변심을 막겠다며 거래 전에 게시글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금뿐만 아니라 최근 시세가 높은 은과 달러 등 외화 역시 온라인 직거래 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며 “특히 설 연휴 이후 해외여행을 마치고 남은 외화를 노린 범죄가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성은숙 기자 ]

성은숙 기자 beaurea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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