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 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의 건’을 재석 164인 중 찬성 160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가결시켰다.
앞서 여야는 지난 4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민주당 8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 등 총 16명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또한 국회 정무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도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은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을 통해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관한 이행과 법률안을 심사한다. 특위는 입법권을 갖게 되며 활동 기한은 다음 달 9일까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안 통과 후 “특위 활동 기한을 한 달로 정했지만, 중대하고 급박한 사유가 있어 가급적이면 2월 중 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밀도 있는 논의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에도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법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신속한 처리 의지를 갖고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양국의 오랜 동맹관계는 상호 깊은 신뢰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시급히 처리하려 했던 법안을 미루고, 국민의힘도 비준을 주장해 온 기존 입장을 미뤘다”며 “두 교섭단체가 국익 중심의 결단을 내려줬다”고 평가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