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원산지 단속’ 칼 빼든 안성시…수산물 중심 특별점검 실시

2026.02.11 08:32:57

2월 9~13일 위반율 높은 품목 중심 집중 점검
전통시장·음식점 등 소비자 밀접 업소 대상 합동 점검
거짓표시 시 최대 징역 7년·벌금 1억 원 처벌

 

안성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9일부터 오는 13일까지 5일간 수산물을 중심으로 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 제수용과 선물용 식품의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를 맞아 원산지 표시 위반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 명태와 견과류, 떡류를 비롯해 선물용 과일세트·축산물세트·건강식품 등이다.

 

점검에는 명예원산지감시원과 관련 공무원이 합동으로 참여하며, 관내 음식점과 전통시장, 즉석조리식품 판매업소 등 소비자 이용 빈도가 높은 업소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안성시는 현재 6명의 원산지 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15개 읍·면·동 전역을 대상으로 점검과 계도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미표시 또는 거짓표시 여부 등으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고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표시방법 위반 시에는 미표시 과태료의 절반 수준이 부과된다. 거짓표시가 적발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업소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심상철 안성시 농축산유통과장은 “음식점과 판매업소의 자발적인 참여와 명예감시원들의 활동을 통해 사전 위반을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힘쓰고 있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제도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정성우 기자 swju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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