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담합을 통해 집값을 올려 차익을 챙기는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엄중 경고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부동산 수사 TF팀'을 발족해 집값담합 행위에 대해 집중수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하남, 성남, 용인 등에서 아파트 주민들과 공인중개사가 가담한 조직적인 담합행위를 적발했다.
사례를 보면 하남시 A단지 주민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개설해 집값을 담합했다. 이들은 작년 10월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10억 원 미만으로 주택 매매를 하지 말자는 대화를 나눴다.
그러면서 10억 원 이하로 매물이 나올 경우 해당 공인중개사무소를 '허위매물 취급 업소'로 낙인을 찍어 업무를 방해했다. 또 정상 매물임에도 포털사이트에 부동산 허위매물이라며 신고를 일삼았고 하남시청에 집단 민원 제기와 같은 집단행동으로 공인중개사를 공격했다.
성남시 B지역도 하남시 A단지와 같은 방법으로 담합을 일삼았다.
용인시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이 '친목회'를 만들어 카르텔을 형성한 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담합 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들의 친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친목회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거부하고 배타적 영업 행태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김동연 경기지사는 “담합해서 집값을 올리는 행위는 시장 질서를 좀먹고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는 행위”라며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행위자가 더 이상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경기도는 부동산 범죄를 뿌리뽑기 위한 제보채널을 마련해 ' 신고포상제'와 '자진신고 감면제'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우경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