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한 농산물도매시장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송옥주(민주·화성갑) 국회의원은 12일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으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를 시설 현대화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도매시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 비용을 거래액의 5%~5.5%(서울시 기준) 이내에서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전국 31개 공영도매시장의 연간 사용료 징수액은 약 80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건립 20년이 넘은 도매시장이 전체의 97%인 31곳에 달하는 등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농산물 경매 대기 공간과 저온저장고, 냉난방·비가림 시설 부족 등으로 농산물 품질 저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으로부터 걷은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도매시장 시설 투자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도매시장 개설자인 지자체가 설치한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시설 정비·개선과 관련한 사용료 결정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지자체가 도매시장 유지·개선을 위해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음에도 공영 농산물도매시장 시설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매시장 사용료가 시설 현대화에 활용돼 노후화 문제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