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가구 양육비 지원도 늘리는 등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방안을 내놨다.
18일 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통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늘리고 참여 시군, 대상 가구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사업예산은 총 1798억 원(국비 1307억 원, 도비 211억 원, 시군비 279억 원)이며, 수혜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00% 이하(2인 가구 월 419만 원)의 한부모 가정이다. 저소득 한부모 선정 기준을 기존 63%(2인 가구 월 279만 원) 이하에서 65%로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지원 대상 가구에 아동양육비 23만 원(전년과 동일)과 함께 추가아동양육비를 (기존)월 5만~10만 원 지급하던 것을 월 10만 원으로 인상했다. 학용품비도 (기존)연 9만 3000원에서 연 10만 원으로 올렸으며, 생활보조금 역시 기존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확대해 지급한다.
청소년 한부모(부·모 24세 이하)에게는 자녀 연령에 따라 아동양육비를 월 37만 원~40만 원까지 지원하고, 학습·자립 활동을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사업 참여 시군도 확대해 지난해 12개 시군(화성·시흥·이천·여주·광명·안성·구리·가평·성남·의왕·양평·과천)에서 올해 2개 시군(광주·김포)이 추가됐다.
아울러 매입임대주택 30호를 통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2인가구 월 419만 원)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주거 환경 지원도 이뤄질 계획이다. 또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광명 여성행복누리, 동두천 천사의집)을 통해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상담 및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박연경 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마예린 수습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