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다음달 1일부터 관내 농업인들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비롯해 이들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금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
농업인들의 기본형 공익직접직불금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지급 요건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소농직불금은 요건을 충족한 농가에 가구당 130만 원을 정액 지급하며, 면적직불금은 농촌진흥지역 해당 여부와 경작 면적 규모에 따라 1~3구간으로 구분하여 각 구간별 차등 단가를 적용해 지급을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부터 신청 기간을 통합 운영하여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라인과 방문 신청을 동시에 진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으며, 자격요건 사전검증에서 적격 판정으로 확인된 농업인들은 자동응답시스템(ARS) 또는 모바일(농업e지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그 밖에 비대면 신청 대상자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다만 신규 신청자와 관외 경작자, 농업법인 등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신청 요건도 변경됐다. 올해부터 소농직불금 신청 시에는 농가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실경작 여부에 대한 검증도 한층 강화된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가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경작사실확인서에 이를 더해 의사가 발급한 활동가능 진단서(또는 소견서)를 추가 제출해야 하며, 해당 진단서에는 일반 농작업과 농기계 조작 등 영농 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이 통합 운영되는 만큼, 기한 내 신청에 각별히 유의해 줄것을 당부한 가운데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 추가 서류 제출 대상자는 준비 서류를 사전에 확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한편 공익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농업경영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공익직불제 통합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성운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