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향후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이며,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소 예상되는 등 후속 재판 과정에도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바 있다.
재판부는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시도 자체가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려 한 점에 주목했다.
법원은 이런 혐의가 국회의 활동을 저지해 헌법기관의 정상적 기능을 장기간 정지시키려는 의도와, 형법상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군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것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범행을 직접 계획하고 주도했으며 다수의 인원을 동원해 실행에 옮긴 점을 중대하게 봤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와 군 투입으로 사회 전반에 막대한 혼란과 비용이 발생했음에도 책임을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태도가 부족했던 점도 불리한 요소로 지적됐다. 재판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한 사실 역시 고려됐다.
다만 계획이 매우 치밀하게 준비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실제 물리력 행사와 폭력 사용이 제한적이었던 점 등은 일부 참작 사유로 반영됐다.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직에 종사해 온 점, 고령이라는 사정도 양형에 고려됐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번 사건에 함께 연루된 군·경 지휘부에 대해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들을 체포 및 구금하려 했단 혐의도 제기됐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