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업체를 위해 신규 교차로 개설을 허가했다는 의혹에 대해 안성시와 안성경찰서가 상반된 주장을 내놓고 있다. (경기신문 2026년 2월 12일 7면 보도)
핵심 쟁점인 신규 교차로 개설 협의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이 엇갈린 답변을 하고 있다.
23일 안성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방도 302호선 세갈래 교차로 영향권 내에 위치한 원곡면 만세로 1160번지 일대 8000㎡ 부지에 대해 신규 교차로 개설을 허가했다.
해당 구간은 지방도 302호선 용인에서 평택방향으로 곡선 구간과 예비 신호등을 지나면 나오는 칠곡삼거리에 새로운 카페 진입로가 생기면서 사실상 네갈래 교차로가 된 곳이다.
카페 앞을 지나면 버스정류장이 양방향으로 설치돼 있어 시골치고는 교통량도 많고 도보 통행자도 꽤 있는 곳이다. 카페 진입로가 연결되면서 신호등도 설치돼 칠곡삼거리 교차로는 네갈래 교차로가 됐다.
안성시는 “절차상 하자가 없고, 안성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신규 교차로 개설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도로연결금지구간 여부와 교차로 영향권 내 안전성 검토 역시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해 허가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안성경찰서 설명은 조금 달랐다. 경찰 관계자는 “협의가 진행된 것은 기존 진출입로 위치와 교통 안전시설 보완 사항에 대한 부분인 것이고 신규 교차로 개설 자체에 대한 협의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안성경찰서가 칠곡삼거리를 네갈래 교차로로 변경한 과정에 대해선 동의하거나 검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도로연결금지구간 및 교차로 영향권 내 개발행위는 일반 도로연결허가보다 요건이 엄격하다. 도로법 및 관련 규칙에 따라 교차로가 있는 곳엔 도로연결에 제한이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카페 부지는 애초에 2017년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당시엔 문제 될 일이 없었지만, 2022년 1월 카페 신축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면서 진출입로가 문제됐다.
차량 출입량이 많을 대규모 카페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고 여기에선 사고위험 등으로 출입로를 교차로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해당 구간은 50km/h 속도제한 도로여서 도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교차로에서 양쪽으로 최소 40m 이상 이격해 진출입로를 둬야 한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도 교차로에서 평택방향으로 약 70m 떨어진 위치에 진출입로를 설치하라고 했다.
그런데 안성시는 아예 '신규 교차로 개설'로 방향을 틀었다. 따라서 이 과정에 대해 시가 명확한 해명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카페 출입로 위치 조정보다는 진입로를 아예 교차로에 두고 네갈래 교차로화 하는 게 이용객과 주민 편의를 위해서도 더 낫다고 판단했다면, 그 내용을 그대로 밝히면 될 일이란 지적이다.
이에 대해 카페 대표 A씨는 “회전 교차로 계획이 있어 도로 개설 허가가 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신규 교차로 개설을 특혜로 보는 시선에 대해서도 카페 측은 선을 그었다.
카페 개발 업무를 담당한 건축설계사무소장은 “비관리청 도로공사 협의라서 도로연결금지 구간도, 교차로 영향권도 의미 없다"며 "시에서 허가를 내줬는데 우린 잘못한 게 없다”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최화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