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청년창업·일자리창출·소공인 지원 등 3대 부문 특례보증 사업을 오는 27일부터 동시 시행한다.
시는 24일 고금리 및 경기 둔화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특례보증은 청년 창업 활성화와 고용 창출 및 유지, 제조 기반 강화 등을 목표로 한다. 시는 총사업비 375억 원을 투입해 1200여 개 업체가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중 청년창업 특례보증은 39세 이하(198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창업 5년 이내인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초기 자금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업체별 최대 30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최초 3년 동안 연간 1.5%의 이차보전을 통해 금융 부담도 줄인다. 시는 총사업비 125억 원을 투입해 청년들의 창업 이후 성공적인 안착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은 최근 1년 이내 신규 인력을 채용하거나 고용 등을 유지한 기업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창업 3년 이내이거나 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등이 지원 대상이다.
청년창업 특례보증과 마찬가지로 업체별 최대 3000만 원, 총사업비 125억 원 규모로 지원이 이뤄진다. 고용 실적 등에 따라 연간 1.5~2.0% 이차보전을 차등 적용, 고용 성과가 우수한 기업일수록 더 큰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역 내 산업단지와 도시형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추진한다. 업체별 최대 2억 원(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 이용 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이 이뤄지며, 총사업비는 125억 원이다.
특례보증 인천신용보증재단 및 협약 금융기관 7곳(신한·농협·하나·국민·우리은행·카카오뱅크·케이뱅크)을 통해 운영한다. 모바일 앱 보증드림을 활용한 비대면 신청을 원칙으로 하지만 고령자나 장애인, 임산부 등과 같은 디지털 소외계층은 재단 지점 방문을 통한 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최근 3개월 이내 보증지원을 받았거나 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에서 보증금액 합계가 2억 원인 소상공인(소공인 3억 원), 연체 및 체납 등이 있거나 보증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 누리집(icsinbo.or.kr)이나 보증드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3대 특례보증은 청년 창업부터 일자리 창출이나 소공인 육성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는 종합 금융지원 정책”이라며 “현장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 및 체계적인 사후 관리 등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