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관련 현안을 해결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6년과 약 1억8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요청한 징역 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전 씨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약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같은 기간 청탁 알선의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직위를 요구하며 총 3000만 원을 수수한 점도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여러 기업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약 2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 역시 인정됐다.
반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으로부터 공천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결론 났다.
법원은 전 씨를 법률상 ‘정치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고, 해당 자금 역시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알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 사이에 정교유착이라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정교분리를 헌법의 기본 원칙으로 삼는 우리 헌정 질서에 반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전 씨가 수사 초기 금품 전달 사실을 부인해 샤넬 가방 등 물품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하는 데 장기간 수사가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관련 증거를 제출한 점 역시 형을 줄일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