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판단한 법원, ‘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6년 선고

2026.02.24 16:10:55 1면

교단·기업 청탁 대가 수억대 금품 수수 인정, 공천 관련 혐의는 무죄

 

통일교 관련 현안을 해결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6년과 약 1억8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요청한 징역 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전 씨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약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같은 기간 청탁 알선의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직위를 요구하며 총 3000만 원을 수수한 점도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여러 기업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약 2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 역시 인정됐다.

 

반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으로부터 공천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결론 났다.

 

법원은 전 씨를 법률상 ‘정치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고, 해당 자금 역시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알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 사이에 정교유착이라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정교분리를 헌법의 기본 원칙으로 삼는 우리 헌정 질서에 반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전 씨가 수사 초기 금품 전달 사실을 부인해 샤넬 가방 등 물품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하는 데 장기간 수사가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관련 증거를 제출한 점 역시 형을 줄일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김태호 기자 th124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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