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산 옹벽사고, 설계·시공·유지관리 전 단계 복합 부실"

2026.02.26 18:08:21

설계, 시공, 유지관리 전 단계에 걸친 복합 부실이 붕괴 원인분석
보강토옹벽 건설기준 개선, 유지관리체계 강화 등 고강도 재발방지대책 강조
오산시 "27일 기자회견 통해 초동조치 해명"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7월 오산시 가장동에서 발생한 보강토옹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설계, 시공, 유지관리 전 단계에 걸친 복합 부실이 붕괴 원인이라는 사고조사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날 국토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와 함께 조사결과와 재발 방지대책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학계·업계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해 객관적인 원인 규명을 위해 ▲현장조사 ▲설계도서 등 관련 자료 검토 ▲사고 관계자 청문 ▲외부 용역을 통한 지반조사 및 품질시험 등을 포함하여 7개월간 총 21회 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사조위는 직접적인 원인은 보강토옹벽으로 유입된 다량의 빗물이 제대로 배수되지 못해 보강토옹벽에 작용하는 압력(수압)이 가중돼 붕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런 붕괴를 가져 온 것은 설계·시공·유지관리 전 단계에 걸친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론 보강토옹벽 상부에 있는 배수로와 포장면의 균열을 통해 보강토옹벽으로 빗물이 지속적으로 유입돼 뒤채움재가 약화됐고, 보강토옹벽 상단에 설치된 L형 옹벽이 침하되면서 포장면 땅꺼짐과 균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특히, 사고 직전 시간당 39.5mm의 집중호우에 의하여 균열과 땅꺼짐 부위로 빗물 유입이 증가했는데 이 유입수가 제대로 배수되지 않아 압력이 가중돼 붕괴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주체별 책임 설계·시공·유지관리 단계별로 부실 여부를 검토한 결과, 모든 주체별 부실·부적정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시설물은 지난 2011년 준공됐으나 2017년이 돼서야 관리주체로 인계됐고, 2023년 개통 전까지 FMS(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아 안전점검 등 법적 의무가 미이행된 채 장기간 방치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고 발생 20여일 전부터 사고 당일까지 사고 구간의 포장면 땅꺼짐, 붕괴 우려 등 민원이 다수 제기됐는데 관리주체는 원인 분석이나 안전성 검토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도 지적됐다.

 

사조위는 재발방지대책으로 ▲건설기준 개선 ▲유지관리체계 강화 ▲보강토옹벽 특별점검 등을 제안했다.

 

권오균 사조위 위원장은 “이번 사고는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건설 프로세스 전반에서 발생한 총체적 부실의 결과”라며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철저한 대책 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사조위 조사 결과를 반영해 관련 법령과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사고 책임 주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수사 등이 조속하게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부 발표에 대해 오산시는 유지관리 조치와 초동 대응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와 조치 내용은 보고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아쉬워했다.

 

아울러 사고와 관련해 한국지반공학회에 의뢰해 지반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결과를 국토부 사조위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오산시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조위가 지적한 시공상 문제점에 대해 보다 세밀하게 밝히고, 초동대응 조치 타임라인에 대해 설명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

지명신 기자 ms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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