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판 ‘도가니’로 알려진 색동원의 전 시설장이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자 강화군이 곧바로 시설폐쇄 절차에 돌입했다.
2일 강화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색동원 특별수사단이 전 시설장 A씨를 성폭력처벌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한 것과 관련, 장애인복지법 제62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의5에 근거해 시설폐쇄 절차를 시작했다.
군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우려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수사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검토·징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시설폐쇄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접수 ▲행정처분 사전통보(청문 10일 전) ▲청문실시 ▲최종 처분(시설폐쇄) 결정 순으로 이뤄진다. 군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경우 최소 2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은 색동원 인권유린 사태가 알려진 이후 시설 이용 장애인의 보호와 피해자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긴급 점검과 후속 조치를 지속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병행하고 있는 점도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지역 내 장애인 인권 보호 체계도 재점검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전 시설장 A씨 등을 구속 송치한 것과 관련해 색동원 시설을 이용했던 장애인 87명과 종사자 24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추가 피해자를 찾고 있다. 추가 혐의가 확인되면 혐의에 추가 적시한다는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