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를 치다가 일행을 골프공으로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8월 서구의 한 골프장에서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골프공을 쳐 일행인 B(60)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친 공은 타구 방향 20m 앞 단풍나무를 맞고 튕겨 나가 나무 옆에 서 있던 B씨의 머리를 그대로 가격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초점성 뇌손상과 뇌출혈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B씨가 타구 방향 앞쪽에 서 있었던 만큼 A씨가 공츨 친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거나 캐디의 안내를 받고 공을 쳤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위치는 페이웨이를 벗어난 곳으로 피고인은 공의 의도와 달리 단풍나무 방향으로 (공이) 갈 것으로 예상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피해자를 골프공으로 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