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납세자의 날’ 2026년 성실납세자 13명 선정

2026.03.04 16:48:33

개인 5명·법인 8개소 ‘모범 납세’ 인정
최근 3년간 지방세 성실 납부자 엄정 심의
세무조사 유예·금융우대 등 실질적 혜택 부여

 

안성시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온 개인과 법인 13명을 ‘2026년 안성시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자는 개인 5명과 법인 8개소다. 개인은 송태영(죽산면), 금재혁(원곡면), 이형로(공도읍), 이창원(미양면), 윤성환(보개면) 씨가 포함됐다. 법인은 ㈜티씨케이, 동일제강㈜, ㈜참맛, ㈜비엠씨, 고삼농업협동조합, ㈜지씨에이치피, ㈜안성내츄럴리조트, 광일환경㈜ 등이다.

 

성실납세자 선정 기준은 2026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간 매년 4건 이상 지방세를 기한 내 전액 납부한 납세자다. 납부액은 개인 200만 원 이상, 법인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성실납세 풍토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고,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 및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법인의 경우 3년간 세무조사 유예 혜택과 함께 지방세 5천만 원 이하 징수유예 시 1회에 한해 납세담보 면제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시 금고은행을 통한 금리 우대와 각종 수수료 감면 등 금융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공천득 세정과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해 준 시민과 기업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시민이 납부한 지방세는 안성시 발전과 시민 복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앞으로도 모범납세자가 존경과 우대를 받는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정성우 기자 swju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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