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산림 인접 100m 이내 불법 소각 단속 강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2026.03.09 12:45:30

 

 

양주시가 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는 불법 소각이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논·밭두렁 및 영농 부산물, 쓰레기 등을 태우는 행위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시는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재난대응단과 산불감시원의 순찰을 확대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드론감시단을 운영해 드론을 활용한 공중 감시를 병행함으로써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불법 소각 행위를 신속히 적발할 방침이다.

 

황덕상 산림과장은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은 작은 부주의로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산불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광수 기자 ]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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