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2026년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 접수

2026.03.09 12:55:21

 

연천군은 9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2026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상반기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시행되는 정책사업으로, 농어업·농어촌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확대하는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 미래 농어업을 이끌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으로, 연천군에 1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다만 귀농·귀어인의 경우 거주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농외소득은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대상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50세 미만 청년농어민과 귀농·귀어 후 5년 이내의 만 65세 미만 귀농어민, 친환경 동물복지·가축행복농장·명품수산물 등 인증을 받은 환경농어민에게는 월 15만 원이 지급되며,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 원이 지급된다.

 

특히 2025년에는 농촌기본소득과 중복 지급이 불가능했던 청산면도 2026년부터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이 가능해졌으며, 2026년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과도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https://farmbincome.gg.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 후 농외소득 확인과 자격요건 심의 등을 거쳐 6월 중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며, 지역화폐 사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환수된다.

 

군 관계자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은 자격요건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수령 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복지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신청 전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항수 기자 ]

김항수 기자 hangsoo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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