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초도순시 주요현안 의견피력

2005.05.20 00:00:00

"국적이탈자 부모 이름,직업공개 사생활침해로 불가"
"형사증거법 제대로 만들어야 범죄자 처벌할 수 있다"

김승규 법무부 장관은 20일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이 형소법 개정과 관련해 성명서를 낸 것이 실정법에 저촉되는 지에 대해 "저촉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이에 대해 실무진 선에서 청와대와 협의를 했을 뿐 청와대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적이탈자 부모의 이름.직업공개에 대해 그는 "관보에도 이탈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보호자 이름만 오른다"며 "사생활 보호도 중요한 가치인만큼 보호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형사증거법은 매우 중요한 법"이라며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의 인권을 중시, 법질서를 유지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날 초도순시차 수원지검을 방문한 김 장관은 검찰청 중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영상녹화물 증거 채택 등 증거법과 관련해 "증거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범인을 처벌할 수도 못할 수도 있다"며 "범인처벌이 어려워지면 우리 사회의 '펀더멘털'인 질서(기초질서)가 무너져 국민들이 안심하고 밤길을 다닐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장관은 "가령 성폭력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둘 사이의 문제인데 수사기관 조사때와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겠느냐"며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 2002년 일본에서 위증으로 6명이 기소된 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1천107명이 기소됐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법정에 모든 증거를 내는 것이 과연 성공적일지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장관은 이날 수원지검 방문에 이어 수원구치소와 화성외국인보호소를 차례로 둘러보았다.
김찬형 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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