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10만 원씩, 최장 10개월간 10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득·재산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가액 1억 30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소득 기준에 해당돼 혜택을 받지 못했던 청년들도 폭넓게 지원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이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청 홈페이지나 안양청년광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