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민주·안양만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기후위기에 대한 대처능력을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했다.
또, 자연재해에 취약한 계층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의했다.
그리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국가계획에 포함해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기후위기는 우리 사회의 기장 약한 고리부터 타격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망 구축이 절실하다”며 “앞으로 이재명 정부와 함께 기후대응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