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인천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각각 운영하며 연령 구간에 따라 지원대상을 구분한다.
국토부 사업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인천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만 35세부터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 기준은 원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 독립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재산 기준은 원 가구 기준 4억 7000만 원 및 청년 독립 가구 기준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생애 1회에 한해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기준으로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원한다.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복지로(19~34세), 인천청년포털(35~39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박종효 구청장은 “한시 사업에서 계속 사업으로 전환된 만큼 보다 안정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어려운 경제 여건에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하민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