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차량 바로 적발”… 안성시, 번호판 영치 합동 단속

2026.03.19 17:24:05

3월 24일 ‘체납차량 일제 단속’ 실시
자동차세 3회 이상·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대상
번호판 영치·강제 견인까지… 고질 체납자 집중 단속

 

안성시가 체납 차량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선다.

 

안성시는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맞아 오는 24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2026년 1분기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상습 체납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과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현장에서 체납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시는 단순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표적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반환받을 수 있으며, 납부를 거부할 경우 인도 명령과 강제 견인, 공매 처분 등 추가적인 강제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

 

김주연 징수과장은 “지방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성실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정성우 기자 swju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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