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0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 기업의 세무담당자와 세무대리인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신고 설명회를 개최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로 전 세계 140여 개국의 합의로 도입됐다. 우리나라는 ’24사업연도분부터 시행하며 최초 신고기한은 오는 6월 30일이다. (12월 말 결산법인 기준)
이번 설명회는 글로벌최저한세 사전신고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신고방법, 신고 유의사항 및 각종 지원책을 안내하고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제도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글로벌최저한세는 제도 자체가 워낙 복잡한데다 세계 각국에 소재한 수백여 관계사의 재무정보를 파악해야 함에 따라 충분한 준비 기간과 상담이 필요하다는 다수 기업의 요청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 전산시스템 정식 개통(5월 1일 예정) 전이지만 원하는 기업은 조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신고를 이달부터 받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사전신고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 개별 면담, 원격 지원 등 밀착형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고의 전 과정에서 기업들의 궁금증이나 애로사항, 개선 의견도 경청할 계획이다.
사전신고 신청기업은 접근 권한을 별도로 부여받아 홈택스를 통해 미리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사전신고를 신청하지 않은 기업이나 사전신고를 신청했더라도 신고서를 미리 제출하지 않기를 원하는 기업은 법적 신고·납부 기한인 올해 6월 말까지 신고하면 된다.
향후 국세청은 사전신고 과정에서 수집한 건의사항과 개선 의견을 반영해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는 한편, 신고 안내 책자 발간·신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글로벌최저한세 최초신고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최저한세 사전신고 서비스를 희망하는 기업은 4월 30일까지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더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성은숙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