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25일 인천시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와 협력해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환경을 방지하고 불법행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사법 행정의 실효성을 결합해 청소년 생활권 전반의 안전망을 공고히 하겠다는 취지다.
양 기관은 이업 협약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및 청소년 유해업소 정기 합동 점검 ▲학교 민원 사례 바탕 기획·집중 단속 ▲방학 등 취약 시기 합동 캠페인 ▲정보 상호 교류 및 실무 협의체 구성 등을 한다.
특히 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파악된 유해환경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예방 활동을 주도한다. 시는 특별사법경찰이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와 단속, 행정 및 사법 조치를 전담해 법적 대응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시교육청의 현장 정보와 시의 단속 역량이 시너지를 낼 것”이라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