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규 신청 30일부터 접수

2026.03.30 13:20:30

“월세 부담 덜어드립니다”… 월 최대 20만 원·최장 24개월 지월

 

구리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30일부터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되어 매년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구리시 거주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특히 기존 2차 사업에서 도입됐던 청약통장 가입 요건은 올해 신규 모집부터 제외됐다.

 

신청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대상자는 9월 중 선정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5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 요건 등 지원 대상 여부도 사전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