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당한 보상 ‘체육인 기회소득’ 가치 창출

2026.03.30 16:04:22 13면

30일부터 체육인 기회소득 접수, 지원자격 조사 후 6월부터 지급
도내 25개 시군 거주 19세 이상, 개인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체육인

 

경기도가 정당한 보상을 위해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으로 생활체육인들의 가치를 창출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이날부터 ‘2026년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접수를 시작한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들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체육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기회소득 수혜자인 전문 선수의 강습 등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경기도 체육정책이다.

 

신청 대상은 도내 25개 시군(용인‧고양‧성남·남양주·의정부·여주 미참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개인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이하의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자 및 체육행정종사자다.

 

특히 지도자와 심판은 전문 선수 출신뿐만 아니라 체육대회에서 입상 실적이 있는 생활체육인들도 신청할 수 있다.

 

이날부터 5월 11일까지 온라인은 경기민원24, 오프라인은 주소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시군별로 접수된 신청 대상자의 ▲거주지 ▲지원 자격 ▲소득·재산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체육인에게 연 150만 원을 6월과 10~11월 2회로 나눠 각 75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이길상 경기도 체육진흥과장은 “체육인 기회소득이 체육인을 사회적 가치 창출 주체로 인정하는 분위기 확산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수혜자들이 사회적 가치를 환원할 수 있도록 연계사업인 체육인 기회소득 스포츠 교실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체육인 기회소득은 2024년 7월 최초 시행됐으며, 지난해 총 1730명의 체육인이 혜택을 받았다. 이 가운데 4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90%가 개인 역량이 강화됐다고 응답하는 등 안정적인 체육활동 증가에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됐다.

 

[ 경기신문 = 김삼철 기자 ]

김삼철 news100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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