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남친 살해 3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2026.04.02 17:02:59 4면

스토킹·침입 정황까지…법원 “격리 불가피”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전 여자친구와 그의 연인을 살해한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유지됐다. 

 

수원고법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반성 부족, 피해 회복 노력 부재를 지적하며 형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범행 전 스토킹과 주거지 침입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입장을 바꾼 점에 대해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족에게 실질적인 사과나 피해 회복 노력도 없었던 점 역시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며 형이 가볍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소 제기되지 않은 내용을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명령과 함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김태호 th124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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