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국회의원, ESG 법정공시 법안 대표 발의

2026.04.08 19:01:46

 

 

민병덕(민주·안양동안갑) 국회의원은 상장기업의 지속가능성(ESG) 정보를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해 기업의 중복 보고 부담을 줄이고 세이프하버와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제도는 ESG 정보를 한국거래소의 자율공시로 운영해 공시 기준과 책임이 분산돼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 정보의 비교 가능성과 신뢰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는 우려도 지속됐다.

 

반면 유럽연합(EU)은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을 시행해 지속가능성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의무공시하고 있으며, 일본·영국·호주 등도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을 반영한 법정 공시 체계를 도입했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이 국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외 규제에서 ‘동등성(Equivalence)’을 인정받지 못해 중복 공시가 발생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지속가능성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공시기준을 제정하도록 했다.

 

공시기준 제정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도 시행 초기 3년간 고의적 허위 공시를 제외하고, 민사·형사·행정 책임을 면제하는 ‘세이프하버(Safe Harbor)’ 조항을 마련했다.

 

이는 초기 공시 오류에 따른 법적 위험을 낮춰 기업이 부담 없이 제도에 진입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그리고 성실 공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포함됐다.

 

발행분담금 50% 감면, 지속가능성 공시 성실 법인 지정에 따른 제재 감경, 은행 리스크 평가·BIS 기준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해 제도 참여 유인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민 의원은 “지속가능성 공시는 규제가 아니라 자본시장의 신뢰 인프라”라며 “공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담을 최소화해 기업과 투자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 기분 변화 속도가 빠른 만큼 유연성이 필요해 공시 범위·시기 당 세부 기준을 시행령으로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송경식 kssong020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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