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총 2조원을 투입하는 ‘시민 체감 재개발·재건축 지원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시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올해 2월 개정된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8월 시행에 따라 분당 지역까지 제도적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수정·중원 지역 뿐 아니라 분당까지 포함한 성남시 전역에서 정비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모란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비사업은 단순한 건설공사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2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시민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시는 그동안의 지원 사례를 토대로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재정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분당 전체 정비구역 75곳의 지원금 총액은 1조 868억 원이다. 구역당 평균 145억 원 규모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을 통해 도로·상하수도·지역난방 등 필수 인프라 비용 5451억 원을 직접 지원하고, 수정·중원 지역에도 6937억 원을 투입해 공공기반을 강화한다.
신 시장은 “기반시설 확충은 특정 지역을 넘어 시민 모두를 위한 공공자산 투자”라며 “도시의 기반을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분당지역 정비로 인한 인구 증가에 대비해 학급 증설 등 교육 인프라 확충 비용을 시가 전액 부담할 방침이다.
이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총 6568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세입자 보상비와 이주비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주거이전비 이차보전 제도’를 운영한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분당 726억 원, 수정·중원 116억 원을 투입해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등을 지원한다.
신 시장은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의 출발점”이라며 “선제적 지원으로 시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재건축진단 비용과 전자동의 수수료,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비용 등 행정비용도 적시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해 건축·교통·교육 심의를 통합하고,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동시에 처리하는 ‘통합인가 방식’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사업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신 시장은 “신속한 인허가 처리와 절차 간소화로 시민 부담을 줄이겠다”며 “사업의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는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사업구역 내 임대주택 확보와 재개발 과정 중 주거권 보호, 이주 후 재정착 지원 등을 통해 시민의 생활 안정성을 보장할 예정이다.
신 시장은 “이번 ‘시민 체감 재개발·재건축 2조원 지원’은 단순한 사업 지원을 넘어, 시민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지키기 위한 약속”이라며 “원도심과 신도시가 함께 균형 있게 발전할 때 성남의 미래도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는 탄탄한 재정 기반을 토대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양범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