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자원을 승계해 만들어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국민체육진흥공단(國民體育振興公團, Korea Sports Promotion Foundation)이 발행하는 스포츠토토의 불법적인 도박근절을 위해 신고제를 강화한다.
공단과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인 한국스포츠레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신고 대상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뿐 아니라 이용자, 홍보자, 알선자 등 관련 전반에 걸친다. 신고는 전용 신고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사이트 주소(URL), 계정 정보, 접속 기록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포상금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불법 도박 운영 행위 신고 시 최대 2억 원, 승부조작 제보는 최대 5000만 원, 도박 이용이나 홍보·알선 행위는 최대 1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불법 사이트 신고는 건당 1만 5000원이 지급되며 1인당 최대 150만 원 한도가 적용된다. 반면 불법 사이트 입금 계좌 신고는 건당 10만 원이 지급되고 별도의 한도는 없다.
다만 동일한 사이트를 반복 신고할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모든 신고는 방송통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정된다. 결과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별 통보된다.
한국스포츠레저 관계자는 “시민 참여가 불법 스포츠도박 근절의 핵심”이라며 “지속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피해 예방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제24회 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기금의 조성, 운용 및 체육과학의 연구를 목적으로 1989년 4월 특수법인으로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 경기신문 = 김삼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