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전자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 안내

2026.04.16 17:47:22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담배로 포함…판매업소 관리체계 전면 변경

기존 업소는 4월 23일까지 신청해야 2년간 거리 제한 유예 적용 가능

 

 

오산시가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관내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안내에 나섰다. 법 개정으로 영업 기준이 달라지면서, 기한 내 신청 여부가 향후 영업 지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시는 오는 23일까지 기존 전자담배 판매업소의 지정 신청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에 포함되면서,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업소는 모두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만 영업이 가능해졌다.

 

특히 기존 영업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유예 조치가 적용된다. 법 공포일인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영업을 해온 업소는 담배소매인 간 거리 제한(100m)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지정이 가능하고, 이 유예는 2028년 4월 23일까지 유지된다.

 

다만 이 같은 혜택은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23일 오후 6시까지 오산시청 민생경제과를 방문해 신청을 마쳐야 하며, 이기간을 놓친 경우 동일한 조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신규 영업자의 경우에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처음부터 100m 거리 제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요건을 갖춘 뒤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비롯해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점포 사용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기존 영업자는 여기에 더해 법 공포일 이전 판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시는 제도 변경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기한 이후 미지정 상태로 판매가 이뤄지는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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