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직원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 A씨 측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강제추행이나 폭행에 해당하는 고의적 행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당시 행위는 친근함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라며 “거친 근무 환경 속에서 긴장을 완화하려는 의도였고, 일부 신체 접촉 역시 통상적인 장난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점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유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허물없이 지낸다고 생각해 경솔한 언행을 했다”며 “이를 친근한 표현으로 착각한 점을 깊이 후회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적 의도나 비하의 목적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명백한 강제추행과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3년과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화성시 한 반도체 부품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지난해 5월 입사한 직원 고 방유림 씨를 상대로 부적절한 발언을 하며 목 부위를 잡는 등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도 적용됐다.
피해자는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하고 민·형사상 대응에 나섰지만, 일부만
인정된 데다 업무상 분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심리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 씨는 같은 해 12월 숨진 채 발견됐다.
재판부는 향후 추가 심리를 거쳐 유무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